김영심 의원 발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조례’ 송파구의회 통과

수의사 출신 김영심 의원 발의...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수의사 출신인 김영심 서울시 송파구의원(국민의힘, 잠실본동, 잠실2·7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목) 송파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영심 의원이 제안한 동물보호조례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동물등록대상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과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 등록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정의 수정, 동물복지 및 길고양이 관련 교육 의무 명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정 변경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박종현 의원(행정교육위원회)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 타당성이 높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5명 전원이 찬성했다.

김영심 의원은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 추진, 동물복지와 길고양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확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사 출신인 김영심 의원(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지속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31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물복지정책, 동물등록이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올바른 동물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심 의원 발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조례’ 송파구의회 통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