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현장 상황실 운영

동물 구조·보호 대응 매뉴얼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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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산불 발생으로 많은 실외사육견, 농장 내 식용견, 유실·유기동물, 축사 내 염소 등 동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경북 안동 경북합동지원센터 안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에 전달하여 적정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의 산불 피해 농가 동물 구조를 위한 출입 여건 조성, 보호시설 확보 등을 지원했고, 지자체가 보유한 구호용 켄넬(이동용 개집) 등을 구조 활동을 추진하는 동물단체에 긴급 지원했다.

또한,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펫사료협회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물품 지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반려가구 및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독약, 외부 구충제, 파보·홍역 진단키트, 사료 등을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산불 피해 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추후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이드라인, 동물 구조·보호 대응 매뉴얼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고성산불, 2022년 울진산불에 이어 이번에도 대형 산불에 많은 동물이 피해를 받았지만,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을 미리 찾아놓으라는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만 마련됐을 뿐, 여전히 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장애인안내견 등 봉사동물은 제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현장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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