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②] 지자체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채용·생체인식 동물등록 검증

사설보호소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부여 계획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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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기사에 이어 두 번째 분야인 <인프라 확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관 등)의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공무원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최근 3년간(‘22~‘24) 동물보호복지 업무 부담으로 휴·퇴직한 지자체 인력은 155명에 달한다. 게다가 후임자로 신규 임용 공무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명예동물보호관 및 자원봉사 등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민간 이관도 검토한다. 직무 관련 교육과정(온·오프라인) 운영 및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로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인다.

연도별 추진계획

동물등록제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예외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정부는 “지역 및 반려목적 여부 등에 따라 등록 의무가 제외되던 영역을 폐지하여, 모든 ‘개’가 태어나면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계획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계획에서 빠졌고, 오히려 생체인식 방식을 검토한다.

정부는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외장형 태그 방식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다.

비문 등 생체인식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결과 분석 후 민간 보험사 등이 개체 식별 방식으로 자율 활용하도록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신고 독려 및 점검도 강화한다.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등록 여부 점검도 확대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도 추진한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9년 지자체가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를 130개까지 늘린다(직영+시설위탁).

참고로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총 228개 있으며, 그중 직영 센터는 76개에 그쳤다(시설위탁 5개소 포함). 나머지 152개소는 위탁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 잘 준수되도록 구체적 현장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의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협조를 받아 종별 보호동물 관리 매뉴얼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개·고양이 및 기타 동물의 행동·습성·사육·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전반에 걸친 대국민 가이드 및 업무 매뉴얼을 2027년까지 마련한다. 반려동물 분양·입양 전 반려인 교육 의무화 추진과 함께 입양 전·후 사회화 교육·훈련 자료도 개발한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운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 계획과 함께 사설 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계획도 담겼다.

지난 2023년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의무화됐다.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3년 4월까지, 10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5년 4월까지, 2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6년 4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파악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총 142개소이며, 이곳에서 15,298마리(개 11,422, 고양이 2,259 등) 개체를 보호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4년 11월까지 단 4개 보호소만 신고했을 정도로 신고제 이행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이행, 시설·운영 정상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3년간 계도기간 운영 및 점검·홍보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보호시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 확인 후 최대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신고제 도입 시 규모에 따른 준비 기간을 이미 부여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맹견사육허가제 ‘1년 계도기간’이라는 연장 카드를 꺼내 든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연장 카드를 꺼내고 말았다.

이행계획서 제출 등 협조 거부 시 농식품부·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정황 발견 시 합법 절차에 따라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하지 못하고 보호소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별로 사육 포기동물 수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의한 개농장 폐업으로, 개농장 개들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사육 포기 동물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상황이 됐다.

개체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없이 규제(개식용종식,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부터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도별 추진계획

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계획도 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2029년까지 동물보건사 5,000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000명을 배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동물보건사는 3,495명(1~3회 시험) 배출됐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을 배출됐다.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현재의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보조’에서 ‘재활치료 보조’ 등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 동물병원(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부설 동물병원) 내 동물보건사 채용 확대도 계획에 담겼다.

아직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경우 올해 최초로 1급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난립하는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의 현황을 파악한 뒤 자격 운영 애로사항 청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도 발굴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이외에도 산·학·연 네트워킹을 위한 동물복지 R&D 협의체 구성, 유망분야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가칭 ‘동물복지 및 연관산업 R&D’ 시행 등 동물복지 분야 R&D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②] 지자체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채용·생체인식 동물등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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