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대했는데 또..상시고용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 재차 발의

윤준병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식 명칭은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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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온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또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이 3일 축산농장 및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수의사에게 동물병원 개설 없이 예외적으로 동물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이들은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라고 규정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 고용되어야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없는 축산농장이나 동물원수족관에 고용된 상시고용수의사는 법적으로 동물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2013년 만들어진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는 동물 자가진료가 허용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권을 예외적으로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처음에는 축산농가만 허용됐지만, 이후 동물원·수족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일부 축산농가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수의사가 채용되어 있는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곳의 상시고용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처방만 가능할 뿐 동물진료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동물용의약품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고 진료는 할 수 없어 신속한 동물 치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윤준병 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료가 허용되는 상시고용수의사를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고 별도로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수의사에게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시고용수의사에게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해 9월에도 발의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이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수의사회와 정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개정안은)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동물원·수족관 동물도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시고용 수의사만 있고 동물병원은 없었던 대전 오월드도 결국 지자체(대전시)가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식품부는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동물원·수족관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동물병원 개설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해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병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준병 의원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이다. 단, 이병진 의원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것과 달리 윤준병 의원은 수의사법을 직접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다.

정부가 반대했는데 또..상시고용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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