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에도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자가소비 도축검사 요청 근거 신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이력관리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가소비∙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검사 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모아 식약처가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소의 탄생부터 식육판매까지의 유통과정과 육질 등급 등을 제공하는 쇠고기이력제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법 개정 후 총리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은 내년 말부터 연매출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매출 50억 이상의 업체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의무화되며, 2018년까지 모든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도축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도 신설된다. 사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하는 경우, 가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관(수의사)의 도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