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1일 직원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일 직원제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동물약품 산업체들과의 소통·협력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제도로, 동물용의약품·외품/의료기기 등 제제·종류별 업체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물약품관리과는 지난 3월 27일 동물용의약외품(영문증명) 민원 담당자를 초청해 1일 직원제를 실시하였고, 5월 8일 두번째로 화학제제, 생물학제 등 2분야 2명을 대상으로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실시했다.
이들은 동물약품 인·허가 업무절차, 품질관리 제도, 품질 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뒤, 동물약품 실험실 등을 견학하고 분야별 민원업무 담당자(공무원)들과 함께 민원 전화응대, 동물약품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1일 직원제의 추진으로 민·관 소통 강화 및 업무 공유로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업무 처리 방법의 개방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참여자가 느낀 불편·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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