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3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막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동제한조치로 신고 막아 현황파악 안돼..정부, 법개정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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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사태를 계기로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히려 제3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도 이동제한조치를 의무화한 제28조의2 준용조항.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이 대표적인 예다.

PRRS의 경우 우리나라 양돈농가 거의 대부분에 만연되어 있는 상태다. 현행 법대로 PRRS 바이러스를 보유한 농장 모두가 신고해서 이동∙출하가 제한되면 한돈 공급은 사실상 마비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PRRS 바이러스는 한번 발생하면 청정화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AI나 구제역처럼 바이러스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해제해줄 지도 애매해진다.

한 양돈수의사는 “PRRS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진행된다”며 “법에 있으니 일단 이동제한을 걸긴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농가방문만 한 번 하고 바로 (이동제한을) 풀어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신고를 하지 않는 제3종 전염병의 현황파악은 불가능하고, 이 같은 문제는 이번 PED 발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파악한 PED 발생농가는 전국 60여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를 양돈수의사나 농가가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법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관계자는 “3종 전염병에 대한 준용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발생신고를 자율화하면 현재 농가와 현장 양돈수의사, 민간병성감정기관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돌고 있는 발생정보가 공유되어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상황 정보를 양성화함으로써 수의사와 관련업체, 정부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법정 전염병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나 양돈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질병현황을 종합 파악하면, 오히려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양돈포럼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I 사태가 마무리된 후 진행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정 중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3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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