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현황 보고 의무화, 실험동물운영위·동물실험윤리위 통합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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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 현황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실험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먼저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해야 했던 두 위원회가 통합된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험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개발을 위해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실험동물의 사육∙수급관리, 시설 출입관리, 위생∙환경관리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수실험동물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배타적 홍보권리도 주어진다. 우수시설로 지정될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한 표지홍보를 가능케 하고, 비지정기관이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벌칙 조항도 재정비된다.

과징금 징수 대상자의 경우, 관할 세무관서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설 변경 등록 미비에 대한 벌칙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동물실험시설 운영은 운영자가 담당하지만, 관련 교육 이수 의무는 설치자에게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교육 대상자에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62)로 제출할 수 있다.

동물실험 현황 보고 의무화, 실험동물운영위·동물실험윤리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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