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실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등 9가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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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5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공고하고, 7월 15일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통합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업무 범위 규정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시 명칭·표지 사용 등 허용 ▲실험동물공급자 폐업 등 신고 절차 도입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대상자 합리적 조정 ▲실험동물 사체 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정비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화 ▲과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벌칙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동물실험을 진행할 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험동물 관리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동물실험 현황’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7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임상제도과(043-719-1862, 팩스 043-719-1850)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클릭)

 

식약처, 동물실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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