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릴 동물 데려다 입양..유기동물 반환∙입양 95% 달성한다
'합법적 유기 창구' 우려도..서울연구원 연구용역 후 시범사업안 마련 계획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가 달라”는 민원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기르던 동물을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것은 동물보호법 상 ‘유기 행위’로 위법이고요, 개인적으로 입양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입양처를 도저히 못 구하겠다면서 “보호소에 데려다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다니, 결국 그냥 버리라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면서 화를 내며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르던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사람이 ‘버리기’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를 도입한다.
11일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기동물보호소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는 상담을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동물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처를 구한다. 그럼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주인이 돌려 받던지, 사육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면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입양루트를 알아볼 수 있고, 만에 하나 주인이 사육을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데나 버려지면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위험과 추가적인 구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합법적으로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창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의도적인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 유기동물 입양률이 저조하고 동물보호의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인수제도가 별다른 효용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규모나 인력, 질병관리 문제를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수∙보호제도에 따르는 보호비용 부담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11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유기동물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환∙입양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민간단체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 증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