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개정 고시
예방접종시기 변경 및 항체보유사항 조사(혈청검사) 추가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접종 기록을 잘 보관하지 않거나 항체양성율이 적게 나온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1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개정 고시하고, 2013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축종별 예방접종시기 변경,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종여부 확인(소), 항체형성율 조사(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는 송아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2개월령에 1차, 4주후에 2차 접종을 하면 되는데,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개정됐다(기존 5~6개월 간격).
또 모돈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분만 3~4주전에 접종하면 되는데, 웅돈의 경우 4~7개월 간격으로(기존 5~6개월 간격), 자돈의 경우 8~12주령에 1차 접종(기존 2개월령에 1차만 접종)으로 기간이 개정됐다.
어린 염소의 접종도 개정되었는데 2개월령에 1차, 4주후 2차, 2차 접종 후 5~6개월 뒤 보강접종을 하던 스케쥴에서, 보강접종이 2차 접종 후 4~7개월로 기간이 변경됐다. 결국, 5~6개월 간격 접종은 모두 4~7개월 간격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기에 흑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가 추가되었는데, 흑돼지는 생후 8~12주에 1차 접종을 하면된다.
이와 함께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시스템`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확인되면, 굳이 별도의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구제역 백신접종 최종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소의 소유자는 해당 소를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됐다.
또 송아지·자돈·어린염소를 제외한 가축이 최근 7개월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은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접종확인서 없이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이 개정됐다.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구제역 항체검사`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고시에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역내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소의 경우 80% 미만, 돼지(번식용) 및 염소는 60%미만일 경우에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해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일 경우에 해당가축이 유래항 농장 또는 분양했던 농장을 추적하여 확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예방접종을 실시 했더라도,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