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서울대공원, 해양생물 보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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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3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대공원
(사진 : 해양환경관리공단)

제돌이 방사 1주년을 맞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서울대공원이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22일 구조∙치료가 필요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좌초 및 혼획으로 다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방류를 위한 적응 훈련 ▲급감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복원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지난해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외에 복순이와 태산이 등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공단은 올해 이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먹이를 지원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총 52종의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 포유류는 15종이다. 제돌이와 같은 고래류 8종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CITES)’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이며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정한 포획 금지종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 및 복원사업을 위탁 받은 공단은 올해 독도 서식 바다사자(강치)를 복원을 추진 중이다. 독도지역에 실물 형태 바다사자 조형물을 설치하고, 물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 곽인섭 이사장은 “현재 치료 중인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서울대공원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동물 구조 치료 및 서식지 보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서울대공원, 해양생물 보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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