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7일 실험동물로 키우는 개와 돼지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에 따라 사육하는 개, 돼지에게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제한, 배출시설 허가, 처리시설 설치의무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실험동물인 개, 돼지도 사육 시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개, 돼지와 동일하다”면서 “가축분뇨법이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생산시설이 일반적인 가축사육시설에 비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만, 가축분뇨법에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실험동물 개∙돼지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에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분뇨배출시설과 처리에 대해 지자체장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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