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최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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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수의사 처방제 관련 질의 응답 내용 안내

마취제 및 호르몬제, 인수공통질병과 관련된 백신 전체 포함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16일, 홈페이지에 수의사 처방제 관련 대한수의사회 질의 응답내용을 게재했다.

질의응답은 수의사 수급불균형, 처방전 발행 수의사 기준, 처방전 발행 요건, 처방대상약품 선정 및 근거, 성분명 처방원칙 아래 권장제품 허용이유, 군별처방 방법, 처방약품 교부가능 일수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수급불균형과 관련해 "현재 1,400여개소의 산업동물 전문병원이 있고, 수의사 1인당 담당 가축수도 미국, EU의 1/5에 불과하여 수의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처방대상약품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농가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며, 일부 도서벽지의 경우 처방제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의사의 질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동물현장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며, 올해 개설 예정인 산업동물임상교육원에서 충분한 실전경험을 익힌 신규 수의사들이 배출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로 한정되며, 농장 상시 고용수의사는 자신이 고용된 농장에 한정하여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처방전은 기본적으로 `진료 후 발행`이 원칙이며, 문진이나 화상 등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고 밝혔다.

처방대상약품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처방제 정부용역(`07, 농경연), 처방제 TF(`08, 농식품부) 및 국회 입법과정중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며,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기타 전문관리가 필요한 약품 등이 처방대상약품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행정예고 중인 최초 시행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및 호르몬제제 : 전체`  `항생물질제제 : WHO 지정 Top CIA(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17종 + TC(테트라사이클린) 계열 21종`  `생물학적제제 : 인수공통질병과 관련된 백신류(반려동물은 전체, 산업동물은 생독백신만)`  `기타 전문의료용 약품 : 합성스테로이드 등 안전관리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16종` 이다.

성분명 처방 원칙 속에서 성분별 권장제품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성분의 약품사이의 약효동등성 미확립` `성분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의 불편` 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수의사법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작업 중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수의사가 가나다 순으로 3개 이상 제품명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와 연계해 리베이트 받은 제품을 처방할 우려가 있어, 성분명 처방을 원칙으로 했지만, 위의 이유로 제품명 처방을 어느정도 허용한 것이다.

군별처방에 대해서는 "동일축사에 동거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한 질병에 대한 전파방지 및 잠복감염 해소방법으로 동일약품 처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며 "군별처방은 직접진료한 질병에 따른 동일처방 원칙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처방약품 교부가능 일수에 대해서는 "당초 30일로 하였으나, 수의사의 판단하에 가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는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되며, OECD 34개 회원국 중 아직까지 수의사 처방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수의사 처방제 최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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