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육돈 구제역 백신접종 단속기준 강화 추진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4.07.29 11:46:4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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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에서 재발한 구제역의 발생원인으로 백신접종 미흡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가 비육돈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직전인 지난 17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해 비육돈(육성용 돼지)에서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청검사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비육돈의 경우 혈청검사 시 항체양성(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축이 60% 미만일 경우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예방약 구매기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방접종 실시대장은 해당 농가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최근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기피현상이 심해지며 백신을 구매해 기록만 남긴 후 접종은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번식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비육돈으로 확대한다. 출하농장 당 10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10% 이하인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확인검사(16두 대상)에서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40% 미만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의 면제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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