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소·돼지·닭 등 축산용과 광어·전복 등 수산동물용 사료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축·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4년도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34건(축산용 18, 수산용 4, 단미보조 2, 2014년 목표 : 78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성분함량 과다 사례 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사료검사는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배합사료, 단미·보조사료, 수입사료에 대해 성분등록사항 적합여부, 유해물질 등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중금속, 멜라민, BSE) 검출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료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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