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정청래·조경태 의원안 수정 의결..자가진료·약물 오남용 여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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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8월 25일(화)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청래·조경태 의원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최도자 전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지 만 9년여 만이다.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2017년 이후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단골손님이다. 최근에는 관련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를 진료부 발급 요청 주체로 한정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유자가 진료부·검안부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청래 의원안은 모든 동물의 보호자를 진료부 발급 요청 주체로 삼았다. 통상적인 반려동물 병원의 내원 고객은 물론 소, 돼지, 가금 등 가축의 축주까지 포함되는 셈이다.

공개 대상인 진료 기록도 현행 수의사법상 진료부가 아닌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으로 포괄했다. 추가 기재·수정된 사항은 해당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상정했다.

이날 소위는 전문위원실 검토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두 개정안을 통합·수정하여 대안으로 의결했다.

아직 속기록과 대안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목적과 제3자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 진료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목적으로만 진료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다.

창고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약국에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데, 진료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될 경우 불법 자가진료·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번 보호자 손에 들어간 진료 기록이 약물의 자가 처방과 구매, 자체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쪽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수의사 처방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약물 유통도 10년 넘게 방치한 정부가 제대로 단속해 주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범위가 반려동물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다.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 진료에도 축주에 대한 진료부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농장동물임상은 자가진료까지 아예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선언적인 부작용 방지 조치조차 불가능하다.

수의사회는 대응 방향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동물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뿐만 아니라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된 만큼 농식품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나섰다. 오는 주말에 열릴 부산수의컨퍼런스 현장에서 지부 수의사회장단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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