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에 불이익 ‘지원배제∙구상권 청구 검토’
축산정책자금, 동물용의약품 지원 배제..책임소재 따라 손해배상청구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의성, 고령, 합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원인을 백신접종 미흡으로 추정하면서 미접종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의지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손해배상∙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종한 것을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는 100%, 전업농에는 50%의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방역 의무 위반이며 구제역이 발생하면 선의의 타 농가와 관련 산업에게 까지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미흡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평가액 기준 6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축산정책자금 지원, 써코바이러스예방약 등 동물용의약품 지원에서 백신 미흡 농가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 12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 50개소를 적발했다”면서 “과태료와 함께 각종 축산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의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투입과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수출 타격 등 손해 규모가 크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도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구상권 청구 검토가 현실화되면 많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북한, 러시아, 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접종 농가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 철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