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등 복무관리권한 병무청으로´ 병역법 개정 발의

공보의 복무부실 논란에 공중방역수의사까지 덩달아 관리 강화되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분야 병역대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은 26일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병무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복무자는 각 소관부처에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현행 병역법은 이들의 복무실태를 소관부처장(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자체장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신상이동에 따른 후속처리만 담당하는 상황.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각 전문분야 대체복무자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이나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 실태조사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표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 징계자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9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등 복무관리권한 병무청으로´ 병역법 개정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