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 `동물복지법`으로… 선진국형 동물복지 입법 기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전, 비수의사에 의한 농장동물 수술허용문제 등이 숙제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주제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진선미의원과 한명숙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 4개 의원실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각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을 주제로 한 2~4차 토론회를 거쳐 총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 5차 토론회였던 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인단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발제 및 이에 대한 각계 관련 인사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농림부 방역총괄과 나인지 사무관,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진석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한진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명보영 수의사,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임순례 카라 대표, 송기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변호인단이 발제한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용점 구체화 및 처벌강화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심의 강화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등록제 시행 ▲동물복지축산의 원칙 선포 및 동물 수술기준의 엄격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변호인단은 영미권, 유럽 등 동물복지 선진국의 관련 입법 사례 및 아동학대 관련법 등 기타 법조항을 참고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수의대 교수 등 패널들은 법안개정취지 및 그 내용에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와 동시에 발제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점 및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우희종 교수는 "동물복지가 우리사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찬성의 의미를 밝히면서도 "질병모델로 활용되는 유전자조작동물 등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동물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석 교수는 동물의 소유자에서 보호자로의 법상 명칭 변경, 동물 사육두수의 법적 제한 등 실제적인 개선점을 제안함과 동시에, 동물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국가적인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진수 교수는 "동물대체실험 연구(3R 중 Replacement) 증진 조항을 3R 원칙 전체를 아우르는 대안방법 연구(Alternative)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현재 법조항도 재정적 지원 부재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관리조항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관련 개정안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전 광주동물보호소 담당 수의사였던 명보영 수의사는 "현재 우리 나라의 열악한 동물복지 환경에 비해 개정안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식용견 문제 해결 없이는 동물복지 증진에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날 발제된 개정안에 소, 돼지 등의 산업동물에 대한 비수의사의 수술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수의사 패널과 비수의사 패널 간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앞으로 첨예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녹색당과 변호인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 4개 의원실과 현력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