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FMD 백신점검, 항체양성 30% 이상이면 OK?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재예고..도축장 예찰 범위 늘렸지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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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를 재예고 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으로 비육돈에서의 미흡한 백신접종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비육돈 백신실태 점검 규정을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예고했던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한 것.

당초 개정안에 비해 도축장 예찰검사 기준은 강화했지만 확인검사 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완화됐다.

7월 예고안은 도축장 출하 비육돈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10% 이하일 경우 농장에서 추가 확인검사를 진행토록 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이를 20% 이하로 강화했다.

반면 확인검사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비육돈 항체양성축(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 기준을 검사두수 대비 4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낮췄다.

보통 16두를 실시하는 혈청검사에서 5마리만 양성이면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양돈전문가는 “출하돈 10마리 중에 3마리만 양성이면 통과라는 기준이 백신접종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며 “점검으로 백신접종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농가 스스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2013년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축 비율은 평균 60.4%. 이마저도 모돈(80.1%)에 비해 비육돈(44.8%)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육돈 FMD 백신점검, 항체양성 30% 이상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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