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전염병 이동제한 완화..PED, PRRS 관리 개선될까
출하, 위탁농장 이동 허용해 신고 늘린다..가축방역관 지도 의무 ‘현실성 부족’ 지적
이동제한 조치를 꺼리는 농가의 신고 기피현상으로 유명무실해진 ‘제3종 가축전염병’의 관리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시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대신 제3종 가축전염병의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으로 신고돼 이동제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도축장 출하나 위탁 사육농장으로의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소독 등의 조치 후 허용하겠다는 것.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농가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제3종 가축전염병을 거의 신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방역조치는 물론 발생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PRRS의 경우 국내 양돈농가 대부분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모든 농가가 법대로 신고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PED 사태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PED 발생률과 정부가 공식 집계한 PED 발생통계는 동떨어져있다.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3종 전염병의 질병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 하에’ 예외조항을 적용케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결국 가축운반차량이 드나드는 현장에 가축방역관이 출동해야 하는데, 많아야 대여섯 명, 적으면 한 두 명인 시군 가축방역관이 여러 발생농장의 모두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해당되는 PRRS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은 H5N8형 고병원성 AI 사태 당시 도입된 ‘가금 출하 전 이동승인서 발급 정책’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일선 방역현장의 수의사들은 “출하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많고, 운반차량 방문시간도 늦은 밤이나 새벽이 많은데, 기타 방역업무를 수행하기도 빠듯한 인원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결국 개정안대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농가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올 연말 발의를 목표로 의견수렴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