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신고 체계 강화..발생현황 파악이 대책의 출발점
민간기관 병원체 분리 신고 의무화 추진..’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 지적
신고를 통한 가축전염병 현황 파악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미신고 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운송업자나 컨설턴트 등을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정된 병성감정기관이 아닌 민간 연구소 등에도 병원체 분리 시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당초 가축의 소유자와 수의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가 신고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를 운송업자와 컨설턴트 등 농장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
아울러 수의사보다 경미한 수준이었던 가축 소유자의 미신고 시 처벌 수위를 수의사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 방역기관 및 정부 지정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 병원체를 분리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되지 않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등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분리한 병원체를 자산으로서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의무 확대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신고는 곧 병원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용하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병원체가 공유된다면, 백신 개발 등 방역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원체 신고 확대를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체를 분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업체가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와 함께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의 경우, 실제 확산 정도에 훨씬 못 미친 공식 신고 접수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울 명분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기관 입장에서 3종 전염병 발생을 신고할 수 없게 만들었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신고 증대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데이터가 양성화되면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