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를 포함한 축산관계자도 오는 12월 1일부터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입국심사 제도는 자국민의 귀국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등록을 통해 입국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여권과 신분증을 구비하고 지문과 안면 인식 등 간단한 사전등록절차를 마치면,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입국심사를 위해 기다릴 필요 없이 단 15초 만에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의사의 경우 그 동안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 입국 심사관이 축산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검역신고 및 소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검역본부는 “2011년 7월부터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온 결과 높은 검역신고율(99.6%)이 유지되고 관련 단체의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의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하되 자동입국심사 시 안내화면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신고자 발생시 해당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 안내 및 소독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검역신고가 중요하다”며 해외 여행 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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