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대적인 동물실험시설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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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1월까지 294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업체 점검

규모 작거나, 재해 유발물질 사용하지 않는 174개업체는 협회 자율점검에 맡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동물실험제도(http://www.mfds.go.kr/labanimal)는 `2013년도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총 294개(동물실험시설 287개, 실험동물공급자 7개)시설에 대해 11월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제 수준의 실험동물 관리체계 구축` 이라는 목표아래 진행된다.

현재 관련 시설은 총 436개(동물실험시설 총 389개, 실험동물공급자 47개)가 있는데, 이 중 11~12년에 점검을 실시한 시설및 자진등록취하를 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294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정기 지도·감독 시행주기 1회/3년).

294개 시설은 정부·지자체, 대학 등 교육기관, 병원, 제약회사, 민간연구소,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재해 유발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실험동물 사용량이 연간 3,000마리 이상인 120개소에 대해서는 위해예방정책국 임상제도과에서 직접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재해 유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동물 사용량이 연간 3,000마리 이하인 174개소에 대해서는 (사)한국실험동물협회 주관의 자율 지도·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협회 주관의 자율 지도·감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되는데, 이는 점검대상이 많고 행정처분 현실성 결여를 감안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협회 주관의 자율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수의사 또는 동물실험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사람 •3년 이상 동물실험 실시 또는 관리 경력자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식약처 교육 이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다.

주요 지도·감독사항은 •등록 및 관리자 요건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교육, 보고 및 기록 •시설 •표준작업서 •직원의 보건 •동물의 사용 •실험동물 검역순화 및 폐기물 •실험동물 운송 •수입동물 및 실험동물 생산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대상을 식약처 실험동물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대대적인 동물실험시설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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