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1월 20일 발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과 관련 차량, 관계 종사자들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올해 초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당시 1월 19일과 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스탠드스틸을 가동하기도 했다.
박민수 의원은 “스탠드스틸이 발동되면 역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정상 농가도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놓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살처분과 달리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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