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약사만 가능했으나(관리약사) 이를 수의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발의됐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도매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가지 규제 완화 중 한 가지로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에서는 약사 외에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 및 국회의원 9명은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을 정비했다”며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한약 도매상의 경우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약사 또는 수의사”라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이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 된 몇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만 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그동안 창고가 없음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을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마찬가지 수준인 66㎡로 완화시켰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기준은 264㎡ 이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33㎡ 이상의 창고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이번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