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포기 인수제 시기상조···생산·유통 문제 선결 지적
합법적 유기통로 우려..`동물과 사람 위협 줄이고 입양 늘릴 수 있다` 찬성론도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육포기 인수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생산 및 유통 관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유기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 반면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5일(월) 서울연구원에서 열린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개토론회에서 사육포기 인수제가 주목을 받았다.
사육포기 인수제란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고, 유기동물 보호소 등이 선별적으로 인수해 입양처를 모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 2020’에 포함된 사육포기 인수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별로 찬반이 엇갈렸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인수제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사육포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경의 조사관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반려동물 유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4건에 불과하다”며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버렸을 때의 제제가 확실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인수제를 도입하면 합법적 유기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도 제기됐다. 박주연 변호사는 “사육포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유기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동물의 보호를 연장하겠다는 인식 하에 소유권 이전 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론을 펼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악용될 위험과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기가 불법임에도 (육견으로) 판매하는 것은 합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인수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대표는 “인수제를 통해 유기-구조-보호 과정에서의 학대 및 질병위험을 줄이고 병력, 나이 등 동물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입양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