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조직, 법으로 보장한다..동물위생시험소법 발의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동물위생시험소 설치, 소장직에 수의역량 가진 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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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수의방역위생조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24일 지자체 방역위생기관 설치와 업무, 구성 등을 규정한 동물위생시험소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 방역위생기관은 각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설치되어 있어 구성과 담당업무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 등 명칭부터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시·도 방역위생기관의 설치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존재 근거가 부족하고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조직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왔다.

때문에 안정적인 가축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방역위생기관에 대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8월 발표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등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상황.

최규성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험소장은 수의 및 수의연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토록 함으로써 수의방역위생조직에 걸맞은 전문성을 보장했다.

최규성 의원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FTA 등 수입개방화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의 방역위생 기능을 강화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 방역조직, 법으로 보장한다..동물위생시험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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