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동물장묘업소서 처리 가능토록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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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던 반려동물 사체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 사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일반가정과 같은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보호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었다.

점차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 처리문제는 공공위생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체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운영하는 장묘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약 10여개소다.

     

반려동물 사체,동물장묘업소서 처리 가능토록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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