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편입연령 제한 상향 조정 `물거품` 만28세 유지

문정림 의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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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연령 제한을 현행 만28세에서 3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25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5월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을 특수병과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수의 분야를 포함한 특수병과 장교의 입영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문정림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종’ 분야의 병적편입 연령을 만28세에서 만30세로 올리기로 결정했을 뿐, 수의 분야는 현행처럼 만28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 중간에 군종 분야와 함께 ‘수의’ 분야도 ‘법무’ 분야처럼 만30세로 병적편입 연령을 올리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수의 분야는 제외되고 군종 분야만 30세로 편입 연령 상향이 추진되게 됐다.

현행 병역법은 수의·의무·법무·군종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 상한을 만3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역법 시행령을 통해 이보다 낮은 연령으로 상한을 내려 운영하고 있다.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수의 분야 특수병과의 경우, 만28세까지 수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정원(연 150명) 충원 비율이 89%에 그쳤다. 특히 2013년에는 충원 비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여 충원 연령 상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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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편입연령 제한 상향 조정 `물거품` 만28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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