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둔갑, 잦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 체결(’14.11.17.), ’14.12월부터 ’15.1.25일까지 16개 시·군에서 66건의 구제역 발병 등 국내 환경의 다양한 불안요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산의 소비위축, 수입산과의 가격 변별력 저하로 국내 한돈산업의 침체, 관련 사업의 위축, 방역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여파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쇠고기에 한정해서 시행되던 이력제가 ’14년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여 시행됐다.
제도 시행 한달, 전국의 모든 농장이 매월 사육현황 신고하고, 종돈의 경우 출생·이동신고와 가축시장은 소 거래내역 신고, 도축장의 이력번호 표시 및 도축(경매)결과 신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 식육포장처리·판매업소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판매중인 돼지고기의 정보를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력관리 대상 확대 및 제도 신규 도입으로 유통단계(포장처리·판매업소)의 경우 전산신스템, 저울용 프로그램 보완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산신고 및 벌금·과태료 부과는 올해 6월28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장시간 유통으로 다량의 육즙삼출로 인해 맛 저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변별력 증가로 한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젠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제도시행 초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빠르게 정착되고 있어, 다양한 돼지고기관련 정책들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