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백신 과태료 기준 손 본다
정부·생산자·수의사 모여 TF 구성..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구제역 백신 관련 과태료 처분기준 조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돼지∙염소 농장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백신항체형성률을 가지고 판단했다. 돼지의 경우 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을 항체양성으로 판단하여 번식용 돼지는 검사두수의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이 항체양성이어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16마리 대상인 검사에서 5마리만 양성반응을 보이면 합격이다.
하지만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육성용 돼지에서 30% 미만의 항체양성률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매기록∙접종대장 등 과태료 면제조항, 백신 안 해도 처벌 피할 목적으로 악용되자 삭제
사실 돼지에서 백신항체형성률만을 가지고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예전에도 있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가 지난해 9월 개정되지 이전까지는 항체형성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백신 구매기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육 발생 등으로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백신을 구매해 기록만 남긴 후 정작 접종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예방접종 대장을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항체형성률과 같은 실험실적 검사가 아니면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객관적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농식품부는 “항체형성률 기준 등 현재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 임상수의사, 수의과대학 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양돈수의사회 전염성 질병 특별위원회에서는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