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에 수의사를` 규제개선 필요 지적

EU, 캐나다 등도 제조∙수입 관리자에 수의사 포함..`면허대여 관행 부조리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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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관행적인 면허대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규제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업체가 관리자로 약사 혹은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등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소재해 있어 상근직 약사를 채용하기 곤란한 것이 문제다. 이는 면허대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상근 또는 면허대여 약사가 관리자가 되다 보니 실질적인 제조수입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수의사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약품협회는 “프랑스를 제외한 EU국가,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도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일반 의약품도매상에 비해 적은 33㎡의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도 했다.

동물약품협회의 한 자문위원은 “면허대여 관행을 뿌리뽑고 관리업무를 정상화하는 일은 수의사와 약사 간의 다툼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국회 심의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에 수의사를` 규제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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