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전북 최초로 `소규모 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진행

총 1억 4천만 원 투입해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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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전라북도 지역 최초로 ‘소규모 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무주군은 20일 “1억 4천 여만 원을 투입해 20두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자가 진단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방지, 가축질병의 조기진단, 수의사에 의한 적기 치료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이다.

무주군은 여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하고, 수의사와의 상담·진단·치료활동을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수의사의 출장 진료를 받은 농가가 우선 진료비 전액을 수의사에게 지급한다. 이 때 진료비와 함께 ‘진료비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를 수의사에게 제출한다. 수의사는 해당 신청서를 모아 모아 매달 5일 까지 무주군(농업소득과 축산담당 063-320-2926)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신청서를 모아 확인한 뒤 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실현을 위해 전체 농가의 65%에 달하는 연소득 1천 만 원 미만의 영세농을 10% 감축하고 2020년까지 2천만 원 이상 연소득 농가를 50%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북 최초로 `소규모 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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