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동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황주홍 대표발의).
24일(화) 발의된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김민기, 김영록,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개호, 추미애 등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등록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등록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고 등록 의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전국에 총 2,768곳(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 일원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단순히 등록률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