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야생생물법 공포..올해 말 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마련
주요 야생동물질병 현황공개, 폐사체 신고체계 운영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선진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질병 139종을 지정하고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H5N8형 고병원성 AI의 전염체로 철새가 지목된 가운데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야생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해당 법 개정안의 공포시점인 3월 25일에 맞춰 질병관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함시켰다.
먼저 AI, 구제역, 광견병 등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야생동물질병 139종을 지정했다. 세균성질병 39종과 바이러스성 질병 58종, 기생충 18종, 곰팡이 6종, 원충 및 리케치아 12종, 기타 3종 등이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소해면상뇌증, 양해면상뇌증 등 프리온 단백질 원인체도 3종 포함됐다.
이중 AI와 결핵, 브루셀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질병발생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5년마다 세워질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안도 지정했다.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시 긴급대응대책과 예방 및 진단 기술 개발, 관련 연구단체 지원계획,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요건을 정하고, 야생동물 살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국민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