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동물원법 제정..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관계부처 조율에 발목..장하나 의원실, 동물원법 국민인식조사 결과 전한다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계류 중인 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오는 4월 2일(목)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 사육관리 등을 규정한 동물원법은 지난 2013년 9월 최초로 발의됐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은 그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동물원법 제정안이 상정됐지만 정부의 ‘동∙식물원 등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기다려 차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일단락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국민 여론이 동물원법 제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어서 환경부 김종률 생명다양성과장과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 서울어린이대공원 조경욱 수의학박사,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국장 등이 동물원법 관련 발제를 통해 동물원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물원법의 제정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몇 년간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부실, 사육사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동물원 동물이 최대한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 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은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현행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동물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