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종 보전, 학대방지책 강화해야` 동물원법 제정 토론회 열려
국민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동물보호제도 강화필요 찬성..국내 동물원 단체는 불참
장하나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원 관리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하고,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물원법은 지난 2013년 9월 27일 국내 최초로 발의(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일반시민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경 교수는 “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절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동물보호수준이 부족하며, 처벌강화와 법률정비를 통한 동물보호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고래 제돌이 방류,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바다코끼리 학대사건 등 사회이슈가 연이어 붉어지면서 동물원 내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동물원법이 반영해야 할 여러 측면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주로 종 보전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동물학대 방지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종 보전’이며 동물원법에도 이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물원 인증제와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 등 종 보전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오락기능(39.8%)보다 종 보전(82.6%)을 동물원의 주요 기능으로 우선했다.
또한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시설을 동물원법 상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인수공통질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국장은 동물복지를 반영한 서식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동물쇼 등 비인도적인 훈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동물원 사육사는 “관람객이 볼 수 없는 동물원 내실(內室)에서는 동물폭행이 일어나고 동물에게 주는 과일사료를 빼돌리는 일까지 있다”며 동물원 사육공간 CCTV 설치 및 시민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원법 상 등록관리대상의 범위를 두고서는 토론참여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항 서울대 교수와 동물자유연대 측은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모두 의무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부는 임의등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생명다양성과장은 “현재 동물원과 식물원, 수족관을 관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 법률에 근거해 이미 등록한 동물원 등은 임의등록하되 인센티브로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참가하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기존 동물원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소통과정에 참여해달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 의식에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