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는 동물학대`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동물자유연대,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 2만여명 서명 전달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방치에 의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어, 고의로 방치된 동물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격리하도록 규정해, 피학대동물이 결국 학대한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이 전달됐다. 동물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안효대 의원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를 마련했던 SBS 동물농장 이덕건 팀장은 “학대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방송사로서 불법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 개정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법 개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주 의원은 “아사 직전에 놓인 동물을 구조할 수도 없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대 의원은 “법이 현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심사과정에서 본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