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구제역·AI 확산 막는 확고한 살처분 필요` 지적 나와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최규성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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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구제역 백신 논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단호한 살처분 조치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은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꺼릴 수 밖에 없지만, 농가가 반대한다고 살처분을 머뭇거리면 질병이 확산돼 피해가 늘어난다”며 “농가를 지원할 것은 하되 살처분 조치는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방역실시요령을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은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시 임상증상이 나타난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 살처분` 정책을 구제역 확산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살처분 당시에는 정상처럼 보이는 무증상 감염 동거축들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농장 내 남아있는 돼지에 순환 감염을 일으키고, 이들이 타 농장으로의 전파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 초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농장별로 오염도를 고려해 돈사 혹은 농장 전체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백신접종 정책과는 별개로 발생상황별 구분된 살처분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청정지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전두수 살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방역 체계 전반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재발한 구제역은 4월 18일까지 전국 33개 시군에서 182건 발생해 약 17만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국회서도 `구제역·AI 확산 막는 확고한 살처분 필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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