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지난 10일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꼬리 자르기(단미) 수술 등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과 수술을 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미 단미술이나 단이술 등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지 않는 수의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수술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 금지에 앞서 사회의 동물복지 의식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을 금지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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