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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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돼지고기 이력제` 12월 전격시행 앞두고, 3개 경영체 추가 참여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작년부터 실시) 참여업체 및 단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성그린티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부터 도축단계까지 참여했던 것을, 농업회사법인 초록에(주), 해두루포크사업단,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 등 3개 경영체가 추가로 참여해 사육부터 판매 단계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농가들은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돼지 이동신고를 해야 하고, 매월 사육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범농가에서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도축되는 돼지는 이력번호 표시 후 반출되며, 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장에서는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생산 실적 및 거래 실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소유자의 성명, 소재지, 도축장명, 도축일, 등급, 가공정보, 브랜드 정보 등)를 누리집(pig.mtrace.go.kr) 또는 모바일(돼지고기 이력정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실시되는 제도이며, 소와 달리(소는 개체별 번호 부여) 농장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

한편, 전남도는 돼지이력제 실시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과 공동으로 참여경영체와 농가 및 연계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돼지이력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안병선 전남 축산정책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로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확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이라고 전했다.

전남,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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