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제정 9부 능선 넘어
본회의 파행으로 4월 국회 통과는 불발
등록 2015.05.07 10:50:5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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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4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본회의 개의에 앞서 법안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위생시험소법을 포함한 법안 104건을 심의했다.
4월 28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진통 없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및 운영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칭 변경 및 과태료 부과권자 등에 대한 조항만 일부 수정한 후 6일 오후 4시경 그대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제∙개정안은 이어질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던 상황.
하지만 6일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동물위생시험소법 4월 국회통과는 불발됐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합의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이날 본회의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만만 처리한 후 산회한 것이다.
다만 연말정산 사태 해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여야가 5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물위생시험소법안 국회 통과시기도 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 지자체의 방역기관 설치∙운영 및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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