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미신고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가축방역협의회, 심의회로 격상..GPS 범위,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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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H5N8형 고병원성 AI 사태에 대한 방역강화대책으로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지역과 철새도래지 인근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질병예찰을 강화하고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수의사와 축산 관계자를 중심으로 방역 관련 자문을 제공해 온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했다. 가축방역심의회는 의료 및 환경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가축전염병 관리대책과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관련 차량 외에도 원유, 사료, 알 등 오염물질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가축방역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규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게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으로 인정된 축산차량 GPS의 경우 조사료나 톱밥 관련 차량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농가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지역이나 철새도래지 등을 출입한 경우도 GPS 정보관리가 가능해진다. 소독설치 의무자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시설에서는 출입 차량의 GPS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농가의 방역의무도 강화된다.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를 기존 300㎡에서 50㎡ 초과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하고, 법에 따라 검사나 주사, 투약 등을 명령했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농장의 폐쇄나 6개월 이하의 사육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이 때까지 생산자단체와 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정비할 것”이라며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공중위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미신고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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