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출입국 소독 대상 합리화` 근거 법 조항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범위조정 단서조항 추가..이르면 내년 초 현실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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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축산관계자 소독시설

수의사 출입국 소독 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공항만 소독 및 신고 대상 수의사의 범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소독조치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입국 시 소독조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별도의 단서 조항 없이 수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타 직군 종사자 등 축산과 관련 없는 분야의 수의사들까지 필요 없는 소독조치를 받아야만 했다. 실효성이 부족한 일방적인 소독조치에 수의사뿐만 아니라 검역기관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일선 검역기관과 정부에도 출입국 소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7월에는 법제처가 “가축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관계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을 단지 수의사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및 소독 조치에 따르도록 한 것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하자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령 정비를 권고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9월에는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수의사 공항만 소독 개선을 핵심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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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 대상 합리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출입국 신고 및 소독 대상 수의사를 ‘수의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검사나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사실을 신고해야 할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농식품부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항만 소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했다”며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관련 시행규칙 정비를 시작해 소독 대상을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시행규칙에 소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적인 조정시기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수의사 출입국 소독 대상 합리화` 근거 법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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