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OIE, `가축전염병 비용, 정부·농가 함께 부담해야`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지서 성공 정착..책임∙비용 공유로 농가 차단방역 의지 높여
가축질병 방역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민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해외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를 초청해 방역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 방역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6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프랭크 반 통에런 OECD 농업통상정책과장과 브라이언 에반스 OIE 부사무총장, 독일 시빅 컨설팅의 프랭크 알레베르 박사, 호주 농무부의 조너선 테일러 국장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농식품부 이준원 실장과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오순민 방역총괄과장 등 정부 방역정책 관계자와 김진갑 한돈협회 부회장 등 생산자단체가 자리했다. 이 밖에도 수의학계와 지자체 방역기관 공직자 등 1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외전문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이나 방역조치 비용 등 가축전염병을 막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농가·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에런 OECD 농업통상정책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 농가의 차단방역의지가 높아지고 전염병을 막는데 더 적극적이 된다”며 “보상제도에 기대어 방역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해이를 줄여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비용공유제도는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다. 농가들이 함께 돈을 모아두었다가 전염병이 터지면 피해농가를 돕는 것이다.
이날 해외전문가들은 책임공유가 농가의 자체적인 차단방역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킨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보상금에 세금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일반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축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축산농가들이 참여하는 무추얼펀드 방식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기금에서 살처분보상금 등 피해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한다.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낸다.
호주는 AHA(Animal Health Australia)라는 공기업이 기금을 운용한다. 소, 양, 돼지 등 14개 축산업계 대표단체와 호주 연방정부, 각 지자체, AHA는 2002년 긴급동물질병대응조약(EADRA)을 체결, 비용 공유에 합의했다.
비용공유제도를 보유한 국가마다 운용 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생업으로 가축을 기르는 이해당사자는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축종별로 두당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매년 납부한다. 호주는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떼어 기금을 만든다. 분담금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는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국가 주도의 방역에서 주체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꼽았다.
해외전문가들의 조언방향과 일치하는 대목이지만, 지금껏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단기간 내에 공유형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너선 테일러 국장은 “호주도 몇 차례의 큰 전염병 사태를 거친 후에야 AHA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구제역 사태 등의 위기를 방역체계 개선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박용호 서울대 교수는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언론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