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상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 발생 후 사후 대응에 무게를 둔 국가 주도형 방역체계로부터 농가, 계열화업체 등 주체간 방역책임을 분담하여 발생 전 상시방역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주 골자가 될 전망이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높인데 이어 살처분보상금 제도 개편과 축산업허가제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OECD는 높은 살처분보상금이 농가의 방역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신고지연이나 기피, 이동제한 중 불법적인 가축 이동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방역조치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열린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는 민관이 살처분보상금 등 방역비용과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방역조치 미흡사항을 적발해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는 현행제도(Negative System)를 뒤집어,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을 올리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수의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주의 혹은 경계 단계까지는 검역본부장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전국을 여러 광역지역으로 나눈 후 전염병 확산 위험 시 오염/미오염 지역 간 동물이동을 제한하는 ‘권역별 위험관리’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 백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의 골자를 마련했다”며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경 최종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