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병 역학조사관 자격에 수의사 추가
약사 추가에 의료계 반발..의협, “역학조사관 약사 포함 반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제도 개편과정에서 수의사가 역학조사관 자격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심의해 6월 25일 통과시켰다.
부족한 역학조사인력은 메르스 대응을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 역학조사관이 3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질병관리본부 소속 2명을 제외하면 공중보건의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에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내 질병관리본부에 최소 30명 이상, 각 시도 지자체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토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역학조사관은 관계 공무원이나 공중보건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수의사와 약사를 포함시켰다.
인수공통전염병 위협에 의사와 수의사, 환경전문가가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One-Health)적 접근법이 강조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
사람에서 급성 뇌염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 웨스트나일열이 1999년 미국으로 확산됐을 때, 뉴욕 브롱크스동물원 병리 수의사가 처음 밝혀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예방의학이나 역학, 진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약사가 포함된 것은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가 추가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분명한 자격기준 없이 약사이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