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행정 부재가 문제다..`농식품부 동물보호과 신설해야`
농식품부 인력 2명이 동물보호행정 담당..동물보호법 실행할 정부·지자체 행정력 높여야
국내 동물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의 첫 토론회에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박창길 성공회대 초빙교수(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그 동안 동물보호법 강화에 매진해왔지만, 정작 ‘행정’이 없어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보호행정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동물생산업 문제를 언론에서 연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길 교수는 “동물보호정책은 사무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정감사 등 국회 정당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내의 단 2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정책 전담부서가 꾸려진 곳도 중앙정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각각 유일하다.
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보호행정 전담부서(가칭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검역본부에 동물보호과가 있지만 농식품부 하부조직으로서 지자체 동물보호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농식품부 내에 전담 과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경 대표는 “최근 검역본부와 함께 인력을 조정하여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방역조직 개편과 맞물려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정부 내 전담부서 신설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직개편은 행자부 등 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